[데이터]개인정보 처리 위탁과 제 3자 제공의 차이

Posted by ash tensor on March 19, 2024 · 4 mins read 카테고리
카테고리 링크
📁 ML

[데이터]개인정보 처리 위탁과 제 3자 제공의 차이

개인정보의 처리 위탁과 개인정보의 제 3자 제공은 언뜻 보면 비슷한 개념으로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매우 다른 개념이다. 빅데이터분석기사나 보안 등의 과목에서 개인정보의 이전에 관련된 과목에서

개인정보의 처리 위탁은 개인정보처리자의 업무를 처리할 목적으로 제 3자에게 이전되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개인정보의 제 3자 제공은

해당 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고유한 업무를 처리할 목적 및 이익을 위하여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 말만 들어서는 정확히 어떤 차이가 있는지 명확히 이해하기는 어렵다. 대법원에서는 개인정보의 처리위탁은 본래의 개인정보 수집 이용 목적과 관련된 위탁자의 업무 처리와 이익을 위하여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판시한 적이 있다. 아니, 생각해보면 개인정보의 제 3자 제공이나 개인정보의 위탁이나 어쨌든 회사에게 내 개인정보를 넘기는 것이고, 대법원이 판시한 것처럼, 중간에 있는 회사를 위해서 개인정보가 제공되는 것 같은데 왜 제 3자 제공과는 다른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다.

또한 문제에서는

  • 해당 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고유한 업무를 처리할 목적 및 이익을 위하여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것이다.
  •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자의 업무 처리와 이익을 위하는 경우이다.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업무 처리와 이익을 위하는 경우이다.
  • 개인정보처리자의 업무를 처리할 목적으로 제 3자에게 이전되는 것이다.
  • 해당 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고유한 업무를 처리할 목적 및 이익을 위하여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것이다.

등의 선지로 등장하기 때문에, 제대로 차이점을 이해하지 못했다면 헷갈릴 수가 있다. 그 이유는 해당 문장들에서 주어나 목적어등이 생략된 나머지 정보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이다.

개인정보의 처리 위탁

개인정보의 처리 위탁은 개인정보처리자의 업무를 처리할 목적으로 제 3자에게 이전되는 것이다. 또한 위의 선지에서 골라보자면

  •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자의 업무 처리와 이익을 위하는 경우
  • 개인정보처리자의 업무를 처리할 목적으로 제 3자에게 이전되는 것이다.

이렇게 고를 수 있다. 차이를 알기 위해서는 그림을 그려보면 간단하다.

이러한 관계가 있다고 하자, 첫번째로 개인정보의 처리 위탁이 일어날 때, 위 관계는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개인정보의 처리 위탁은 본래의 개인정보 수집 이용 목적과 관련된 위탁자의 업무 처리와 이익을 위하여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것이다. 즉 위의 나왔던 선지와 문장의 이익은 개인정보를 제공한 자의 이익과 그 개인정보를 1차적으로 받고, 타 사에 위탁한 위탁자의 업무 처리와 관련된 이익을 말한다.

여기서 개인정보는 비즈니스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정보여야만 하고, 이를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위탁받은 자 역시, 그 개인정보를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위 문장들 중에서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고유한 업무를 처리할 목적 및 이익을 위하여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것이다 « 이 문장은 개인정보 위탁이 아닌 개인정보 제 3자 제공에 관련된 문장이 된다. 왜냐하면 택배를 예시로 들어보자, 분명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택배 회사에 개인정보를 제공한다고 했을 때, 택배 회사의 업무를 위해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니까 택배회사의 고유한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제 3자 제공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택배 회사의 업무는 특정 쇼핑몰의 요청에 따라 사용자에게 물건을 배송하는 것이고, 이는 특정 쇼핑몰의 비즈니스의 일부분인 것이고, 택배 회사의 고유한 업무를 처리할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사용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정보를 다루는 주체가 정보를 어떻게 이용할지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관리 감독 의무는 위탁자(중간에 끼어있는 회사)에게 존재하고, 손해배상의 책임은 위탁자 및 수탁자가 공통으로 부담한다.

개인정보의 제 3자 제공

개인정보의 제 3자 제공은 해당 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고유한 업무를 처리할 목적 및 이익을 위하여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것이다. 이걸 보면 개인정보 위탁과는 다르다는 점이 이해가 확 될 것이다. 위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과 같이, 중간의 회사가 누군가에게 개인정보 제 3자 제공을 한다면, 그건 중간의 회사와 고객간의 비즈니스와는 관련이 없는, 그냥 개인정보를 제공할 뿐인 것이다. 즉, 광고 전화나 판촉 전화, 개인정보 판매와 같은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다. 이는 개인정보를 최초에 제공한 고객의 이익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또한 중간에 존재하는 회사와 고객간의 비즈니스에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오직 제 3자의 회사의 특정한 이익과 업무를 위해 사용될 뿐인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제공자가 정보가 어떻게 이용될지 예측이 알 수 없고 개인정보의 제 3자의 이익을 위해 사용되기 때문에, 관리 감독 의무나 손해배상 책임이 제 3자에게 존재한다.


Thanks. mind sharing?

← Previous Post Next Post